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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원심 판결에는 ‘D’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30여 분간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아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원심 법정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진술과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과 H의 증언은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사람이나 피고인이 넘어진 경위에 대해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바로 옆에서 지켜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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