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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2:2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계 사무실에서 D(59세,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관련 사건접수 후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사건 접수가 되었으니 치료를 받고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 귀가를 하라"고 하는 위 경찰서 C계 경사 E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 좆까고 있네. 좆도 젊은것이 재수 없게 쳐다보기는, 니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하디. 씨팔넘. 뭘 봐 새끼야 야 씹새끼야, 너희들 무엇하는 새끼들이야, 다 죽여버린다, 병신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라고 계속 소리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방문하였던 F 등 3명 앞에서 3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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