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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0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폭행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민원인 등 수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이 감방에 갔다 오더니 느는 게 사기치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0. 시간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기 등 사건의 조사를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민원인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놈아, 등칠 데가 없어서 나를 사기치냐, 후레아들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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