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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2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5(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3. 23: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일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나 잘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길을 똑바로 알려줘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등으로 턱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4.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E 등 민원인 3명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런 개새끼, 너도 50살은 넘어 보이는데 실적 올리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371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대전 유성구 J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B,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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