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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24. 15:30경 D에 있는 E경찰서 유치인면회실에서 유치인면회신청서를 접수하던 중, 면회를 오기 전 면회신청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수사과에 조사를 받으러온 민원인 및 경찰관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야 이 씹할년아! 무슨 전화를 그 따위로 받냐. 이 씹할년아! 내가 사식 물어보는데, 니가 공무원이면 다냐 어디 반말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때 옆에 있던 수시지원팀장인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지금 어디 욕하는 겁니까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저 씹할년이 먼저 반말을 했다. 내가 녹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감찰에 넘길 수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치인 면회시 소지금지품인 휴대폰, 담배, 라이터를 소지하고 유치인 면회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인 E경찰서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선생님, 면회를 하실 때에는 휴대폰이나 위험물 등은 가지고 오시지 말고 바깥에 있는 물건 보관함에 보관하고 면회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서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관 및 유치장 근무 경찰관, 유치인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할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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