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야산에서 D 등의 수목 훼손행위를 촬영하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고 있던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왜 신고를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과 위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반복해서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의 현장 사진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