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야산에서 D 등의 수목 훼손행위를 촬영하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고 있던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왜 신고를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과 위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반복해서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의 현장 사진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