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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23 2014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6.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은성실스타 수파낚시대 2.5칸, 2.9칸 2대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시키면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은성실스타 수파낚시대 2.5칸, 2.9칸 2대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5만 원을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시키면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낚시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9. 14: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F 게시판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갤럭시 S3 중고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14만 원을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선송금하면 바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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