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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9』 피고인은 2015. 3. 20.경 평택시 C오피스텔 202호에서, 인터넷 ‘붕어세상’ 사이트에 스노우픽소좌(낚시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E)로 1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5,3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282』 피고인은 2015. 6. 7.경 평택시 C건물 202호에서, 인터넷 붕어세상 사이트에 낚시대 독보 13척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2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21』 피고인은 2014. 12. 13.경 대전 유성구 노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바다낚시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동생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4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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