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제천시 천남동에서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 1) 원고 튤립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2009년 6월경 피고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금 89,000,000원을 전부 납부하여 2009. 8. 11. 피고로부터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A는 2009년 6월경 피고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금 89,000,000원을 전부 납부하여 2009. 8. 20. 피고로부터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탈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4.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중 입회, 탈회 및 그에 따른 입회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제9조 (입회)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 완납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만, 회원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탈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에서 4,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의 탈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