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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7.07 2014나21602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천남동 소재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각 2009. 6.경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입회금 8,9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탈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4.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중 입회, 탈회 및 그에 따른 입회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입회)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 완납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만, 회원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탈회 제13조 (탈회)

2. 탈회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의탈회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클럽 탈회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8.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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