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캐슬파인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도 2007. 4. 10. 피고와 사이에 위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위 각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제시된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입회금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2조(입회금)
1. 정회원 : 입회예치금은 예치보증금으로서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다만, 회사가 경영에 현저하게 무리가 된다고 판단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퇴회)
1. 퇴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퇴회는 입회 후 5년간(주중회원은 3년)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는 퇴회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다. 원고들은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탈회 및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그 입회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3. 2. 위와 같은 내용의 탈회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4. 4.(원고 A) 또는 201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