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천남동 소재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2009. 9. 28. 20,000,000원, 2010. 3. 31. 130,000,000원을 각 납부한 후, 2010. 3. 31.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중 입회, 탈회 및 그에 따른 입회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입회)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 완납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만, 회원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탈회 제13조 (탈회)
2. 탈회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의탈회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탈회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4. 1. 탈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2015. 4. 1. 탈회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제10조에 따른 입회금 반환으로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회원 자격 상실일인 2015. 4. 1.로부터 30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