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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9 2017가합6388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년경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E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회원(회원번호: F)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6. 6. 30. D로부터 위 회원자격을 양수하였다.

나. G은 2003년경 피고에게 입회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회원번호: H)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6. 10. 14. G으로부터 위 회원자격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증을 발급바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피고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고,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만을 반환하며 탈회요구가 없을 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제15조(회원자격의 양도)

1. 정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하에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회원의 자격 및 권리를 새로이 취득한다.

2. 회원권의 양도 또는 명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회)

1. 회원은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1개월 전에 탈회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신청 의사가 없을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양도, 양수도 포함). 2. 탈회하고자 할 때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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