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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4996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3.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2.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원증(회원번호 : B)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클럽 회원기간 5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클럽 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였다.

제9조(입회)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완납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이하 생략) 제13조(탈회) 탈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 및 회원카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1. 탈회시에는 무이자로 원금만 반환한다.

2. 탈회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의탈회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클럽 회칙 중 입회금 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 회칙에 의하여 입회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클럽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2014. 6. 23.(이 사건 클럽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9. 6. 22.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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