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64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30,265원과 그 중 109,577,225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5. 8.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5069 구상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위 판결에서는 200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