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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중 1명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중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가 교회 성지순례에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목사 등을 폭행하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뒷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다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위 F 앞에 있던 모니터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각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경찰관이 출동한 계기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와서도 참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재차 폭행하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탁한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을 낮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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