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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3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 22:05경 대전 서구 D교회 1층 로비에서 아내가 교회 성지순례에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목사 등을 폭행하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 23:2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H를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는 동안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참고인인 I이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위 F에게 던져 위 핸드폰을 참고인 조사 중인 위 F의 앞에 있는 모니터에 맞게 하여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K,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불화에 대한 원인을 처가 다니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의 목사 등 관련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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