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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3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54-7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 경사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연행을 당하게 되자, 경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F 등 다수의 통행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위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 E 경사가 소리지르지 말고 욕설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E 경사를 배로 4-5 차례 밀어 넘어뜨려 적법한 치안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날인 거부 건)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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