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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6. 15:17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내 B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아내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내가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대기석에 있던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위 의자 우측 모서리가 깨지고 우측 앉는 면에 34cm 상당의 금이 가게 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기실의 의자를 던지고 난동을 피우며 아내에게 위협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사 E, 경사 F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면서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힘으로 거세게 저항하면서 경위 C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 C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1. 현장 사진, 폭행피해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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