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포장센터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스카치 양주 2병, 맥주 9병, 과일 안주, 곶감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7. 04:2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F(여, 58세)에게 “3개월 살고 나오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7. 04:50경 2.항 기재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발로 지구대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의 모서리를 발로 차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상태인 것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으로 가장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03:20경 1항 기재 D포장센터에서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I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오림경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