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5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5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담보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회생계획안은 2010. 11. 1.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본 회생계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개시후이자”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9년 05년 27일) 전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조사기간 및 특별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된 것을 말한다.
4. 변제 충당 순서
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순으로 한다.
나. 변제재원이 부족하여 당해 연도 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의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전이자,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되,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8.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 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한국외환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한다.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