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1190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5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5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담보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회생계획안은 2010. 11. 1.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본 회생계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개시후이자”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09년 05년 27일) 전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조사기간 및 특별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된 것을 말한다.

4. 변제 충당 순서

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순으로 한다.

나. 변제재원이 부족하여 당해 연도 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의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전이자,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되,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8.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 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한국외환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한다.

제2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