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5. 10. 5. 골프장 건립 및 운영, 부대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6. 회원제 18홀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7. 8. 안성시 I 일대에 골프장을 착공하여 2009. 12. 준공하였고, 2010. 2.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친 후 2010. 4. 이 사건 골프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었다.
나. A은 골프장 개발 초기 공사비용의 과다 지출, 회원권 분양 실패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2012. 3. 30. 이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4. 30. 회생법원 2012회합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법원은 2014. 9. 25.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여,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입회금반환채무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입회금반환 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한편, 본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입회금 채권자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