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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구합22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60,48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9-10에서 건축자재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5.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4. 1. 회생개시 결정을, 2013. 12. 1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각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3회합10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

2. 회생담보권(상거래) (1)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채권의 명세 채권자 권리변경전 변제할 채권 원 금 개시전 이자 합계 쌍용양회공업(주) 208,814,591 - 208,814,591 본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변경전 회생담보권(상거래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1%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년도(2014년)부터 제6차년도(2019년)까지 현금변제할 금액의 15%를 각 변제하며, 제7차년도(2020년)에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를 변제한다.

현금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9%는 제4장 주주의 권리변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출자전환한다.

채권자 권리변경전 변제할 채권 원 금 개시전 이자 합계 쌍용양회공업(주) 169,139,819 - 169,139,819 3)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담보권(상거래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회생채권(상거래) (1) 채권의 명세 본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변경전 변제할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채권자 권리변경전 변제할 채권 원 금 개시전 이자 합계 쌍용양회공업(주) 외 104 3,107,367,735 335,834,712 3,443,202,448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2.5%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년도(2014년 에는 변제를 유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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