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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1 2012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부터 18:2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11동 1, 2호 라인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8세)를 뒤따라가 “예쁘네.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아파트 내부의 계단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② 피고인이 2003년에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의 여아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위 여아의 엉덩이를 대고 비비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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