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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합7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7. 30. 07: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E( 여, 26세 )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7:1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를 뒤따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2. 17:3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볼링장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22세 )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길 옆쪽으로 끌고 간 뒤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며 신음소리와 함께 “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I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J( 여, 27세) 을 뒤쫓아 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강제 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8.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병합 전 2015 고단 2006)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판시 제 2 항( 병합 전 2016 고단 645)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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