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초청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19:5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책가방을 들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0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3. 23:35경 성남시 수정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22: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0세)이 건물 현관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주택가에 숨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3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사진), CCTV 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