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우연히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21: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리에 있는 F시장 방향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23:00경 위 시장 공중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좌변기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배 부위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