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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8고단8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1』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82세) 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30 경 여수시 D에 있는 전처 E가 운영하는 F 세탁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여기 뭐하러 왔냐.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71』 피고인은 2018. 3. 14. 18:3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영하는 ‘F’ 세탁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술과 밥을 달라고 하고, “ 남자 손님과 어떤 관계냐

”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세탁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 내가 세탁소를 차려 주었다!

” 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같은 날 20:35 경까지 약 2 시간 5분 동안 세탁소에 계속 머무름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료 기록지 『2018 고단 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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