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6가단4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1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3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1. 10.부터 얼굴이 심하게 붓고, 머리 및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6년 8월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질병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내뿜는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및 교통비 등 4,000,000원,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일실수입 24,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질병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한 화학물질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운대구청은 2016. 1. 20.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자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질병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한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