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1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3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1. 10.부터 얼굴이 심하게 붓고, 머리 및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6년 8월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질병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내뿜는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및 교통비 등 4,000,000원,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일실수입 24,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질병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한 화학물질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운대구청은 2016. 1. 20.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자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질병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한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