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09』 피고인은 2018. 7. 4. 20: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7다길 35-18 장미공원 내에서, 피해자 B이 축구를 하기 위해 위 공원 화장실 옆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10』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부터 같은 달
5. 08: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91』 피고인은 2018. 9. 22. 09:30경 서울 강서구 F 부근 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H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574』 피고인은 2018. 11. 17. 03:1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가 운영하는 ‘K’ 세탁소에 이르러, 세탁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날이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세탁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6706』 피고인은 2018. 12. 12. 22:5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가 운영하는 ‘K’ 세탁소에 이르러, 세탁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날이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세탁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