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상가 101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위 상가 103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0.부터 얼굴이 심하게 붓고, 머리 및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6년 8월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와 같은 질병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내뿜는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및 교통비 등 4,000,000원,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일실수입 24,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질병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한 화학물질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 제1심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는 외부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해운대구청은 2016. 1. 20.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자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질병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한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