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세탁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09. 04. 19:35 경 위 세탁소에서 그 해 4월 초순경 피해자의 모친인 E이 맡긴 세탁물이 손상 된 사실을 피해 자가 알고 세탁소에 찾아가서 따지자 “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2 회 밀쳐 피해자가 세탁소 밖,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에 무릎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