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 완산구 F과 G 일대에서 각각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자들로서 위 지역 일대 노래방과 보도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일명 “H”으로 불리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역 일대를 배회하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과 춤을 추고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는 불법 노래방과 여자도우미를 위 노래방에 알선ㆍ제공하여 주는 보도방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위 지역 일대 노래방 주변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지키다가 술을 판매하고 여자도우미를 알선ㆍ제공하는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이를 약점으로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여자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ㆍ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위 F과 G 일대의 K노래방, L노래방, M노래방 업주들에게 “I 아가씨 중 J이라는 여자가 손님들하고 문란하게 놀고 있는데 전주 바닥을 뜨게 하겠다. 앞으로 I는 부르지 마라”라는 편지를 돌리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1: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공갈을 하여 이를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O노래방 업주인 P을 통하여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2. 27.경부터 2011. 12. 하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J 등 12명을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