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5 2015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C’라는 동성애 관련 어플 채팅을 통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D(14세)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학교에 쫓아가서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일부러 피하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왜 안 때리는 것을 알고 있냐 , 니네 아빠랑 내가 친하니까 안 때린 거다”라고 협박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만만하냐 ,”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휴대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 유포할까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