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태국마사지 전문점인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사장 불러, 임마 내가 A인데 용인에서 말하면 다 알아”, “내가 A다 사장 안 오면 다 엎어버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G이 집에서 쉬고 있던 E에게 전화하자 동인에게 “빨리 오지 않으면 엎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E을 불러낸 후 “내가 씨발 용인의 A여”, “여기 다 엎어 버릴거야”라며 의자를 들어 바닥을 내리찍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30. 07:00경 위 F 출입구에서 피해자 E이 잠궈 놓은 위 가게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두들기며, “야 씨팔 문열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9:00경 견디다 못한 E이 문을 열어주자 업소 안으로 들어와 “지금 나 간보는 거야”, “내가 용인의 A인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라며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10. 07:00경 위 F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CCTV 모니터로 확인한 피해자 G이 문을 잠그자 약 20분간 “빨리 문 열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잠겨 있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들겨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라. 피고인은 2014. 9. 17. 06:00경 위 F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뭐 씨발 개새끼야 장사 안 해 그럼 장사하지 마, 문 닫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고 화분 안의 나무를 뽑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