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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3685
공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 피해자 C은 시흥시 D 상업지구(E 주변 유흥가)에서 활동하던 보도방(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 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시불상경 시흥시 D 상업지구(E 주변 유흥가)에서, 피해자 C에서 전화하여 “형님이 왜 여기서(상업지구) 보도를 하냐. 형님이 하는 보도방은 인정도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신천리 식구인데 나한테 돈을 가져오면 보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1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도 못한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초순 일시불상경 시흥시 F에 있는 ‘G’ 내에서 5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1:00경 시흥시 D 소재 ‘H 클럽’ 후문 앞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빌린 돈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형이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고, 씨발 돈 안 갚을 거면 차키 내놔라. 내가 차를 가지고 있을 테니 돈을 가져와서 차를 찾아가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앞 번호 불상 I 검정색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과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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