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461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3,713,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7. 2. 10.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D은 2015. 6. 29. 18:20경 파주시 F 아파트 103동 앞에서 G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일명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402호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나. H는 자신 소유의 I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4명과 함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인 G을 이 사건 사다리차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G은 이 사건 사다리차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소파를 운반하던 중 하중을 이기지 못한 운반구가 수평을 잃으면서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어서 운반 중이던 소파 1개가 G의 몸 위로 추락하여, G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과 J은 G의 형제자매로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H와 이 사건 사다리차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가11, 을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H와 이 사건 사다리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사다리차의 운반구가 4층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G이 소파를 들어 올리는 순간 하중의 불균형으로 운반구가 기울어지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다리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