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 공터에서, 그곳에서 열린 ‘C’에서 심판을 본 피해자 D(42세)의 판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 (링 밖으로) 빼지 마라,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오늘 죽고 싶나, 심판 좆 같이 보네”라고 하면서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