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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9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 E(36세)을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2012. 5. 14.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C은 피해자의 집 방 안팎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 안을 뒤지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부엌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으며,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 G, H와 함께 피해자 I(21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고 2012. 5. 19. 22: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주점 앞 계단에서 G과 H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당기며 “너 내 돈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을 하며, C은 흉기인 칼(길이 20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대퇴부 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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