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0. 11. 7. 19: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약속한 돈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따지면서 양손으로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삿대질이고. 자세가 불량하다. 죽일까. 개새끼’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눈깔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면서 “형님한테 잘해라, 죽는다”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D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고개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처음부터 잘하지. 말 조심하고 다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좀 전에 나간 애 있지, 동성로 건달인데 내 말 한 마디면 너 같은 것 그냥 죽인다. 오늘 있었던 일 조심해라’라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