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5:00경 C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피해자 F(30세), G(28세) 및 그 일행인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일행인 피해자 G이 선배인 H에게 “형, 왜 안 마셔.“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씹새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B, C은 선배인 피고인이 룸에서 큰소리를 내자 룸으로 들어와 “왜 그러십니까, 형님”이라고 물어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B는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아 끌어 피해자 G을 소파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C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G을 구타하는 동안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위세를 과시하고, 이어 피해자 G과 일행 H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가만히 안에 계십시오. A 형님 화나면 컨트롤 못합니다.”라고 겁을 주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