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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7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 각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부산 기점 260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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