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 피고인은 2016. 3. 17. 10:4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 각리에서부터 위 옥천읍 가화 리에 있는 가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0】 피고인은 2016. 4. 4. 14:5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689에 있는 대전 순 복음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AUM 지도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