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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0.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프라자 4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공원 방면에서 산림조합 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07: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하리 29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프라자 4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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