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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01 2017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9:20 경 세종 장군 면 하 봉리에 있는 대전당 진 고속도로 서 세종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 기점 약 2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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