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피고인 A는 특수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피고인 B은 특수 절도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17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07:35 경 충북 옥천군 군 북면 국원리에 있는 군 북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군 북 보건 진료소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5 사건( 피고인 B)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과 E, F은 2016. 12. 9. 23:08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 리 5 길에 있는 삼양 운 암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F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렉스 턴 자동차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E을 태우고 같은 읍과 대전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19: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 암 1 길 삼양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화를 내며 고성을 지르다가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모형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2017 고단 8 사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시켜 그 아버지의 돈을 훔쳐 오게 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9. 02:00 경 충북 옥천군 K 인근 도로에서, J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빨리 J을 설득해서 얼른 돈 가지고 나와.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J에게 “B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