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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6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4』 피고인은 2016. 7. 24.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우 디 Q3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31』 피고인은 2017. 2. 11. 16:00 경 고양 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01에 있는 국립 서울 현 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F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75』 피고인은 2017. 3. 9.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천 휴게소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 북면 증 약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 기점 264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34]

1. 판시 일시장소에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1.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순 번 7)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장소에 차를 세워 둔 채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든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4. 06:33 경 경기 양평군 K 앞 편도 1 차로 도로 상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다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L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에 의하여 단속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J은 2016. 8. 1. 경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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