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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4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12호에서 신 재생에너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10. 10.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통하여 C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합계 300,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 10.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5.경 역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소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를 통하여 C가 F소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0,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1. 1.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역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를 통하여 C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합계 81,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1. 1.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역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소재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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