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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68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80』 피고인은 2010. 8. 2.경 시흥시 C상가 1동 302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144,0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설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2,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230,000,000원, 주식회사 대한창호에 32,000,000원 상당의 매입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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