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9.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35g 상당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7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하거나 투약한 양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